알렙(ALEPH)은 아르헨티나 소설가 보르헤스의 소설 제목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히브리어의 첫 문자로, ‘시작’, ‘근원’, ‘첫 번째’라는 뜻도 갖고 있다. 우리는 인문, 사회, 교양 서적을 꾸준히 내면서, 언제나 사회에 크고 작은 보탬이 되는 책을 만들고자 한다. 2010년 출판사를 설립한 이래, 인문·사회·교양 서적을 출판해 오며, 인문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문학(소설, 시) 분야의 책을 본격 출판했다.
알렙의 출판 정신은 “같지 않은 다름”을 추구하는 것이다. 『철학자의 서재』(전3권) 시리즈와 『청춘의 고전』(전2권) 시리즈, 『사진 인문학』, 『유학자의 동물원』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철학 교양 도서를 내는가 하면, 『혐오 발언』, 『어셈블리』, 『식물의 사유』, 『플루리버스』 등 깊이 있는 성찰적 지식을 담은 서양 철학을 출판했고, 국내 초역으로 로버트 그레이브스의 『그리스 신화』(전2권)를 정식 계약, 번역했다. 『열여덟을 위한 철학 캠프』와 『열여덟을 위한 신화 캠프』 등 청소년 철학 도서의 보급에 힘써 왔다.
2011년에는 『자유와 황홀, 육상』이 올해의 청소년 도서에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청춘의 고전』, 『신들의 전쟁』, 『열여덟을 위한 철학 캠프』 등 총 3권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2014년에는 한국 소설계에서 이단아적인 존재인 이치은 씨의 소설 『노예 틈입자 파괴자』를 출판하여, 역시 우수“문학”도서에 선정되었다. 배이유 씨의 소설 『퍼즐 위의 새』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CO)의 창작기금상을 받았다. 2015년에도 총 3종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다. 2017년에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총 3종이 선정되었다. 2020년에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2종, 학술부문에 1종이 선정되었다.
현재까지 알렙 출판사는 인문·사회·교양·소설 분야에 공력을 집중하여, 약 13년간 110여 종의 서적을 출판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는 세종도서(우수교양도서 포함)가 약 20종이다. 2020년부터는 전문 서평지 《서울리뷰오브북스》를 현재까지 발행해 오고 있다.
‘어떤’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2020년 12월 0호로 출발하여 2024년 3월, 13호와 창간 3주년에 이른 《서울리뷰오브북스》 ‘좋은 서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한국에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서평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탄생했다.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자연과학, 역사, 문학, 과학기술사, 철학, 건축학, 언어학, 정치학, 미디어, 물리학, 생물학, 법조, 북디자인, 미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17명의 편집위원이 뜻을 모았다. 중요한 책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짚고, 널리 알려졌지만 내용이 부실한 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주목받지 못한 책은 발굴해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덕성은 어떤 것인가? 정치학자로서 생태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 담론을 연구해 온 이나미는 방대한 문헌 연구와 치밀한 사색 끝에 가장 최신의 ‘생태시민성’ 논의를 종합해 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에코크라시를 향하여』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공론장에 ‘시민성’, ‘민주 시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담론은 적지 않았으나, ‘생태시민성’, ‘생태시민’, ‘생태 민주주의’는 여전히 낯선 개념들이다. 저자는 이러한 개념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며, 우리 각자가 ‘생태시민’이 되는 것이 생태위기와 정치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데모크라시에서 에코크라시로)이라고 이야기한다.
생태위기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오고, 이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중동 난민 사태, 국제 분쟁의 증가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각국 정부, 국제사회, 미디어는 이 같은 생태 문제에 무감각하다. 그 배경에는 경제계의 이권과 로비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을 때는 사람과 불에 타 죽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희생당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에 아무 책임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과 우리의 후손이다. 즉, 기후변화는 ‘정의의 문제’, ‘기후정의’ 문제를 일으킨다.
기후변화는 비단 자연재해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위험이 야기된다. 저자는 『위험사회』을 쓴 울리히 벡을 따라, 개인주의화의 증대,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의 훼손과 과학적·관료적 권위주의의 심화, 사회적 증오의 발생에 대한 우려를 밝힌다. 특히, 기후위기 등의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권위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경계를 표하는데, 저자는 독재와 권위주의가 위기에 더욱 취약하며, 생태위기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 침해는 또 다른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와 사회적 위기에 무관심한 국가와 기업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는 관료제의 경직성과 기업의 로비 등으로 진정한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또,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이고 윤리적인 정책을 지지할 리 만무하다. 따라서 희망은 시민사회와 시민에게 있다. 시민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와 기업을 견제하고 생태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시민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생태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생태시민성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생태시민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모색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연에 대한 집사, 동료, 참여자로서의 태도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집사로서의 생태시민성은 ‘스튜어드십’에 기초한다. 스튜어드십 모델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자원 사용의 지속가능성, 다양한 생태계들 간의 통합, 자연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에는 양육과 돌봄, 사랑, 공경이 따른다. 동료로서의 생태시민성은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에 기초한다. 자연은 인간의 아래나 위가 아닌 ‘옆’에 존재하며, 독립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상호작용과 상호발전의 역동적 과정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 모델에서 핵심 요소는 ‘등가성’과 ‘목적성’으로, 이 둘은 인간과 더불어 자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로서의 생태시민은 인간이란 존재가 자연의 일부로 자연에 소속되는 것으로, 인간을 포함해 자연에 참여하는 각 생물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 각 존재의 고유성과 차이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때 참여자 모델에는 영성적 내용도 포함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실존과 대면하고 ‘자신됨’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 우주와 연결된 자신을 발견하는 ‘생태적 영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자는 이러한 생태시민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할 경우 도리어 사람들이 생태적 실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채식을 예로 든다면, 한 사람의 완전한 채식인보다 열 사람의 불완전한 채식인이 생태의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생태시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실천과 대화의 네트워크이다. 그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비로소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자는 상호 간 격려, 그러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 그것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세력의 약화가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태적 변화를 이룰 동료를 만나 네트워크를 만들며 생태시민성을 구현·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기업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국가와 기업은 생태 문제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없다. 국가는 경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계는 단기적인 이익이 중요할 뿐 장기적이고 윤리적인 정책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시민이 중요하고, 생태시민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태시민들은 국가와 기업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1장 공해의 탄생과 시민의 대응에서 시민이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며 생태 문제에 맞서 왔는지, 다양한 실천의 역사를 보여 준다.
민주시민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고, 인간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저자는 2장 시민의 역사와 생태시민의 대두를 통해 서구의 역사를 톺아보며 근대적 시민, 시민성, 시민권을 성찰하고 그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민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을 넘어 다른 생물도 포괄하는 ‘생태시민성’이다.
생태시민으로서의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생태시민은 어떻게 생태위기에 맞서는가? 저자는 3장 생태시민성 이론에서 생태시민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사상을 소개하며 생태시민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특히 저자는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을 거부한다. ‘정의’에 대한 강조는 일상에서의 개인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를 조정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비판과 노력이 생태시민의 덕성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사적 영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태시민의 의무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개인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간의 관계성이며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개인들의 행위는 다른 이, 나아가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 연결된다. 사적 영역에서의 일상적 실천이 중요한 이유이다.
학교 현장에서 생태시민교육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을까?
또한 저자는 ‘생태시민’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모습을 살핀다. 5장 동료로서의 생태시민에서 저자는 ‘동료적인 토론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의 부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기초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시민교육을 재구성하고자 한 한국 교육계의 시도를 살핀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행해진 토론식 수업의 한계를 짚고, 초월적 방식, 정동적 방식, 구성적 방식이라는 세 가지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를 어떻게 제정할 수 있을까?
‘권리’는 시민, 시민권, 시민성을 논할 때 등장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저자는 2장에서 권리 개념과 시민성에 대해 다루는데, 이로부터 다른 가치와 마찬가지로 권리 역시 완성형이 아닌 과정으로서 계속 재구성되고 진화함을 보여 준다. 즉,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부여된 최초의 권리는 미미하고 시시했으나, 그것이 점차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로 발전해 왔고, 이제는 자연에도 권리가 주어지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5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동물권 논의도 자연과 비인간 동물의 권리 문제를 고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모든 존재가 정치 주체가 되는 에코크라시는 어떤 모습일까?
생태시민성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다. 동물뿐 아니라 강의 권리도 인정하는 오늘날, 사람만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은 결코 ‘소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곳은 여전히 다양하고 풍부한 생명이 넘치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데모크라시가 아닌 에코크라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의 주체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포함한 자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책이 목표하는 바는, “생태시민과 생태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쫓는 것”이다. 저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생태시민성’이라는 주제를 국내외의 구체적인 역사적·실천적 사례와 다양한 이론 및 사상들에 대한 부단한 탐구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집사, 동료, 참여자로서의 생태시민이라는,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의 태도와 덕성을 이해하게 된다. 기후위기에 맞서 우리의 이웃과 지구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우리 각자가 생태시민이 되는 것이다.
저자 소개
이나미
주로 강의하고 글 쓰는 일로 생계를 해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본래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분명 반대할 것 같아 정치학으로 타협을 봤고 결국 정치사상을 전공했다. 그동안 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등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해오다가 대안 이념을 연구하고
싶어 몇 년 전부터 생태학 공부를 시작했다. 현재 동아대 전임연구원,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등이 있다.
차례
들어가는 글
1장 공해의 탄생과 시민의 대응
도시와 공해
토지와 물의 오염
사회주의와 공해
북한의 상황
제3세계의 공해
한국의 환경 문제
환경운동의 등장
녹색당의 목표와 정책
한국의 생태주의와 환경운동
2장 시민의 역사와 생태시민의 대두
시민혁명의 주역, 노동자
시민의 상업적 기원
시민으로서의 농민
권리와 시민성
한국 시민의 역사
3장 생태시민성 이론
스틴베르겐의 이론
돕슨의 이론
드라이젝의 이론
즈베이르스의 이론
4장 집사로서의 생태시민
스튜어드십의 재조명
옆에서 돕는 집사
양육하는 집사
공경과 사랑
5장 동료로서의 생태시민
파트너십의 등가성
동료적인 토론 방식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료
동물권과 에코크라시
6장 참여자로서의 생태시민
참여와 시민성
자연에 참여하는 생태시민
먹고 먹힌다는 것
조화와 통합의 생태시민
나오는 글
참고문헌
본문 중에서
(……) 기후변화나 사회 위기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들의 조치를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 의회 등 국가는 관료제의 경직성과 기업의 로비 등으로 진정한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기업은 단기 이익에 급급하여 장기적이고 윤리적인 정책을 지지할 리 만무하다. 따라서 희망은 시민사회와 시민에 있다. 시민은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와 기업을 견제하고 생태위기를 막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시민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 들어가는 글, 16쪽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면서 생태학의 원리들을 인간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서 생태주의가 탄생했다. 이렇듯 환경운동의 이념인 생태주의는 자연과학으로서의 생태학에 그 뿌리를 둔다.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생태주의 환경관은 20세기 들어 급속히 발전한 생물학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 1장 공해의 탄생과 시민의 대응, 61쪽
따라서 서로 다투거나 일방의 권력 독점으로 귀결되는 홉스적 의미에서의 권리는 자연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생물을 포함하여 자연의 모든 개체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는다. 권리보다는 통의에 가까운 ‘rights’ 개념, 즉 ‘통하는 정의’는, 공유지의 공평한 사용을 위해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것처럼, 개체의 이익 확보가 아닌 ‘관계의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변에서 5킬로그램의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는 동시에 5킬로그램밖에 채취할 수 없다는 ‘제약’이기도 하다.
⏤ 2장 시민의 역사와 생태시민의 대두, 111-112쪽
(……) 다른 가치와 마찬가지로 권리는 완성형이 아닌 과정으로서 계속 재구성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에 부여된 최초의 권리는 미미하고 시시했으나, 하나의 씨앗이 전체 숲을 바꾸는 천이의 원리처럼, 이후 그 확산 과정을 봤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권리는 이제 자연에도 주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7년 3월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강’에다 인간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황거누이 강의 오염을 우려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 2장 시민의 역사와 생태시민의 대두, 113-114쪽
(……) 시민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되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변화되어 왔다. 근대의 시민성은 국가를 경계로 하는 국민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었지만 현대에는 더 확대되어 ‘세계시민성’이 거론된다. 또한 시민성은 계급 개념이 담지 못하는 여성, 이민자, 소수자 등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 무엇보다 시민성 개념의 강점은 그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확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제 시민성은 인간을 넘어 다른 생물도 포괄하는 생태시민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 3장 생태시민성 이론, 127쪽
(……) 생태시민성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이 여성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 노동운동 등 다른 해방운동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다른 운동에서는 운동 주체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자연의 권리는 그 스스로가 아닌 인간에 의해 방어된다. 이는 시민성이 권리와 자격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과 관련됨을 보여주며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임을 일깨워준다고 그는 지적한다. 즉 이제까지 책임성 개념도 인간 영역에만 적용되었는데 생태시민성은 이러한 책임성을 자연계에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보다 사회가 우선한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목표의 달성 여부는 생물계의 온전함에 달려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 3장 생태시민성 이론, 134-135쪽
요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특히 도도한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사는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관심과 사랑을 갖고 또한 상대와 교감하며 위로를 받는 존재다. 사람이 고양이를 돌보는 것 같지만 그 반대로 고양이가 집사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집사는 다른 존재를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키우면서 동시에 본인도 함께 성장한다. 돌봄과 사랑을 통해 타 존재와 교감하고 관계를 풍성히 하며 자신을 키워가는 ‘집사’가 늘어나는 현실은 고무적이다.
⏤ 4장 집사로서의 생태시민, 175-176쪽
집사로서의 생태시민이 다른 존재를 돌보고 공경하며 사랑한다면, 동료로서의 생태시민은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협력한다. 이것은 파트너십으로 인간-자연관계에 대한 즈베이르스의 네 번째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자연은 인간의 아래나 위가 아니라 옆에 존재하며, 독립적이고 자신의 고유의 가치를 가진다. 파트너란 상호작용과 상호발전의 역동적 과정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다.
⏤ 5장 동료로서의 생태시민, 175-176쪽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일부가 되는 것’이며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것’이다. 즈베이르스는 연극의 비유를 들어 참여는 인간이 하나의 역할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외부자(outsider)이거나 관람자(spectator)가 아니며 또한 연극을 지배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합리성과 자의식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연극에서 의미 있고 창조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당연히 다른 비인간 생물도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갖고 참여한다. 이 연극에서는 주연, 조연이 따로 없고 각본도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는 다중(multitude)처럼 모든 생물은 각자의 특이성들을 드러내면서 줄거리를 이어간다.
⏤ 6장 동료로서의 생태시민, 226-227쪽
우리는 대안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다. 칼리스 등은, 볼리비아, 인도, 그리스, 스페인까지 여러 시골, 도시 지역에서 공부하고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건대 한 가지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모두 안에서 살아감”과 “자기됨”이다. (……) 마치, 인간의 대장 속 미생물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기회균이, 유익균이나 유해균 중 더 우세해진 균을 따라, 그 균처럼 기능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태적 변화를 이룰 동료와 만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한 가운데 ‘자기됨’을 발견하면서 정의롭고 아름답게 생태시민성을 구현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